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.
종이
그러니까 언론인도 선거운동을 해도 된다는 거네요. 언론 '기관'이 특정정당을 지지할 수는 없게 해야겠지만, 언론인 개인을 통제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아요. 김어준 총수와 주진우 기자만 고생한 것 같은 느낌 ㅜㅜ 그래도 멋집니다 굴하지 않고 싸워서 이긴 것 같아서요 ㅋㅋ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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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.